이혼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창원시변호사 상담을 고민하는 분 중에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지만 자녀 문제, 경제적 사정, 관계 회복 가능성 때문에 곧바로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제3자가 부정행위를 통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상간소송이라고 하며, 이 소송이 단순히 “이혼을 전제로만 가능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혼인을 계속할지 여부와 별개로, 혼인생활을 침해한 상대방의 책임을 따져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혼을 했을 때 더 높은 위자료가 나오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위자료를 끌어낼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그러니 가정은 지키고 싶지만 상간자만은 용서할 수 없다면 이혼 없이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입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는데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갔는지입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정서적인 외도도 불륜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불륜의 범위도 넓어졌고 현재는 연인 사이에 있을 법한 깊은 정서적 교류도 부정행위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불륜 사실을 증명할 자료의 존재인데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사진, 블랙박스, CCTV처럼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정황자료가 필수입니다.
확인할 부분 | 실무상 포인트 |
이혼 여부 |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 가능 |
입증 대상 | 부정행위와 고의성 |
활용 자료 | 문자, 메신저, 사진, 블랙박스, CCTV 등 정황자료 |
주의점 | 불법 녹음·무단 침입 등은 별도 법적 문제 가능 |
증거가 많아도 방법이 잘못되면 위험합니다
외도 사실을 확인하려는 마음이 급해질수록 증거 수집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방식이든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3자 사이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위법한 방식으로 정보를 빼내는 행위는 오히려 형사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처음부터 적법성과 활용 가능성을 함께 따져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원하거나 이혼은 원하지 않지만 상간자에게 책임은 묻고 싶나요 ❓
오늘 안내해 드렸듯이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도 충분히 선택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더라도 반드시 이혼부터 해야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혼인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데요.
다만, 앞서 강조해 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준비를 미흡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실수를 하게 될 경우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 없이는 실수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휩쓸려 서둘러 움직이기보다 현재 부정행위와 고의성 입증을 위한 증거가 충분한지, 확보한 자료는 적법한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니 법무법인 DH의 저 정성원 창원시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지금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